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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절차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적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전반적인 규정 서식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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