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크롤링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특정 서비스의 예약 정보를 크롤링하여 보여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크롤링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