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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도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투자관련 서적을 집필, 출판한 당사자들로,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출판물을 무단 도용하여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로 원고들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침해 행위의 중지, 침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화해금 지급 등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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