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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해 대응,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 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양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입증,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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