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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접속 및 대화내용 유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피고가 원고들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하고, 원고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불법적으로 취득, 유포함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들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하고, 원고들의 사적 대화를 무단 취득, 배포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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