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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제작사와 KBS 간의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자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피고 KBS가 자사 미술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방송콘텐츠를 제작, 방영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대응으로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의 방송콘텐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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