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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기능제품 제조 신사업 관련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업무 방안을 파악,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건강기능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신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업무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강기능식품법 및 동법 총리령 등을 근거로 건강기능제품의 제조와 판매, 광고 등의 업무 절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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