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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 및 공급 기업의 솔루션 하자보수 의무기간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하고 있던 솔루션 서비스의 영구히 단종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책임 범위 및 분쟁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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