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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피고가 개발을 완료한 기성고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30분의1 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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