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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레저스포츠용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레저스포츠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제품의 생산 기술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피고 제품의 확인대상고안을 원고 고안과 대비하였을 때, 원고 고안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피고 고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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