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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 전문 기업의 영문 기밀유지협약(NDA)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협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기밀유지협약 서식에 작성하였음은 물론, 각 조항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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