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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기관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발지법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은 근거로 A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리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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