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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기관의 보조금 환수 관련 지침 개정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보조금법에 따른 세부관리지침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항의 수정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개정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수정을 목적하는 조항을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업무수행 및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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