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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서비스 기업의 사내메신저 열람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사내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및 유사판례를 바탕으로 사내메신저의 임의 열람이 법률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였음은 물론, 법률 분쟁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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