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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밀유지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밀 유출 분쟁을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기밀유지 및 비밀유지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바람직한 기밀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과 정보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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