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콜드월렛 제품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가상자산 콜드월렛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피고 제품을 구매한 원고로부터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에 결함이 있어 가상자산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가 광고 등에 활용한 문구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제조물과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상자산 인출이 피고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가 광고 등에 활용한 문구가 관계 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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