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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전문 기업의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각종 생활용품을 개발 및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로 자신의 디자인권 등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은 물론, 이를 금지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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