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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 활용 사업모델에 대한 증권성 여부 등 법률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함에 따라 발생 토큰의 법률상 성질 및 서비스 제공 행위의 적법성, 업무 수행을 위한 신고 또는 등록 요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판단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부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였고, 법적 위험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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