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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 지자체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안전을 위한 구축 사업을 진행중인바, 유관기업 및 자치단체간 연계망 활용에 따른 적법한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행위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한 방안 및 계약서식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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