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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기업의 대출모집인 제도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사업으로 대출모집인 등 금융 중개 사업을 검토중인바, 해당 제도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대출모집인 제도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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