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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재단의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및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토큰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바,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백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였음은 물론,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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