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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재단법인의 자회사 설립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본 법무법인의 가능 여부와 절차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공익법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재단법인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 가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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