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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외국계 기업으로 본사가 합병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유사판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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