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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기업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건강 관련 위험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신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적법한 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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