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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선택동의서의 효력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회원이 가입 이후 최초로 상품을 가입하면서 선택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차후에 추가적인 상품 가입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선택동의서의 효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차후 상품 가입의 철회로 인해 적용되는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였음은 물론, 공제상품 가입 의사의 철회로 선택동의서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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