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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계도면 부단활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건축인허가 및 설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상 과실, 착오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법률검토 등을 통해 건축 업무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축물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일체를 삭제·폐기처리 했다는 점, 피고 건축물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 당시의 건축물과 용도가 완전히 달라 원고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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