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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들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세부 관련 조항을 통해 정한 기준과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액수 이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요구한 금액을 1/3수준으로 감액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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