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AI 플랫폼의 디지털 물류 사업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함께 디지털 물류 사업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업 및 계약의 구조를 파악하였음은 물론, 사업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및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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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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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나 라이선스 관리업체로부터 무단 사용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자 측이 제시한 설치 수량이나 사용기간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사용 중인 라이선스의 종류와 허용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분쟁은 적용법률과 관할, 영문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정품 라이선스 구매조건 및 합의금 지급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초 문제 되지 않았던 사용행위까지 침해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의뢰인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근거로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업체도 권리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공급과 합의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권리자 측이 주장한 저작권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 경위와 기존 라이선스 보유현황, 권리자 측이 제시한 사용내역 및 요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의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될까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설치·사용했다면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자가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었는지, 어느 임직원이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보유한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무엇인지, 해당 라이선스가 특정 사용자나 기기에 귀속되는 방식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위반이 동일한 범위의 저작권침해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구분하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용기간과 수량 및 손해액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즉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구매·사용기록을 보존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권리자의 요구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합의조건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만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권리자가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쟁의 대상과 권리포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소프트웨어 이용행위와 분쟁의 범위- 합의금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대금의 구성-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방식- 합의 이행 후 권리자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 불인정- 향후 사용할 정품 라이선스의 종류와 공급조건- 비밀유지의무와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합의 위반 시 책임과 변호사비용 부담-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특히 해외 권리자가 작성한 영문 합의서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합의 대상과 무관한 과거·현재의 모든 청구까지 포괄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의 권리포기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 이후에만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분할지급 기간 중의 법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결합한 해결방안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향후 사용을 위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구매대금과 침해 보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금·회계처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 지정방식, 유지보수 기간 및 실제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합의금 전액 지급 전까지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면 분할지급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곧바로 합의 위반이 되는지,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결제정보 변경처럼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조항의 중요성기업이 분쟁 비용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 사실까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타협일 뿐 어느 당사자의 법적 책임, 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두면 합의 체결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3자가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거나, 향후 계약·감사·투자절차에서 합의서가 검토되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이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언상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법무법인 민후는 권리자 측이 제기한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과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이용경위 및 대응 입장을 검토하여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권리자의 침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타협이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연계하되, 의뢰인이 일시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분할지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전체 합의금 중 일부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잔여 금액의 지급시기와 최종 지급 후 제공될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조건도 구체화하였습니다.지급지연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나 과실과 무관한 금융시스템 처리 지연, 기술적 장애 또는 상대방의 결제정보 변경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곧바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권리포기 조항은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그 임직원·계열사·대리인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도 제한하고, 의뢰인 역시 권리자와 국내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청구를 종결하는 상호 면책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침해 주장, 라이선스 관리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영문 합의서의 완전합의, 일부 무효, 서면 변경, 서명권한, 준거법 및 관할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성립 및 종결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 및 국내 공식 판매업체 사이에 최종 영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측도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포괄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단순한 합의금 조정을 넘어 책임 불인정, 상호 권리포기, 정품 라이선스 공급, 분할지급 및 귀책사유 없는 지급지연의 예외까지 구체화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저작물의 예시 등)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 정품 라이선스 도입 및 상호 권리포기 조건을 포함한 영문 합의를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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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온라인 서비스 개발협력 및 광고수익 분배계약의 정산·지식재산권·소스코드 관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일반적인 개발용역계약과 달리 개발자가 서비스의 개발·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수익분배권의 성격과 정산기준뿐만 아니라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 관리,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수익을 분배한다는 사정만으로 개발자가 서비스의 공동소유자나 지분권자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운영과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사업 운영자에게 있고, 개발자는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임을 명시하여 동업이나 지분관계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였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의 업데이트·기능 개선·확장과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구별하여 수익분배계약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광고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수익분배 대상으로 정하면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품 판매·유료 콘텐츠 등 별도의 수익사업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기존 수익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정산 과정에서는 월별 정산자료 제공, 이의제기 기간과 지급기한 등을 정하고, 개발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까지 무제한으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소스코드 관리방식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 UI·UX, 기획서 및 운영자료 등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의 권리귀속과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픈소스 및 제3자 라이선스 사용에 따른 위험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개발자에게 서비스 운영이 전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코드 저장소, 서버,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관리자 계정 및 백업자료 등 핵심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인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나 유지보수 거부, 장기간 연락두절, 중대한 장애·보안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도 정하였습니다.개발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근범위를 개발·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임의적인 복제·반출·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보호의무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위반, 유지보수 거부, 운영환경 접근 차단, 장기간 연락두절 등 계약 종료사유와 종료 이후 수익분배권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도 개발자의 권리를 사업에 대한 지분권이 아닌 계약에 따른 금전채권으로 명확히 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각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자와 장기적인 개발·운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소유·경영관계와 수익분배권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익정산과 지식재산권, 소스코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서비스 매각 시 권리관계를 구체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개발협력 및 광고수익 분배계약의 정산·지식재산권·소스코드 관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와 개발자 간 개발협력 및 수익분배계약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수익분배·정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소스코드·운영환경 관리, 개인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서비스 매각 시 권리관계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소스코드와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나 유지보수 중단 시에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안정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환불·배상 안내 게시물의 메인화면 공지 노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자가 작성한 환불·배상 절차 안내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별도의 공지 링크로 노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게시물에는 특정 거래와 관련된 환불·배상 신청 절차와 접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홈페이지의 주요 영역에 별도로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게시판에 유지하는 경우와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직접 선별하여 메인화면에 노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게시물의 노출 범위와 운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인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게시물에 포함된 사실관계와 표현방식이 특정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환불·배상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환불·배상 신청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게시물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공개 댓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수방식과 안내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메인화면에 게시물을 노출할 때 사용할 제목과 안내문구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 주체와 공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이 게시물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문구에 반영할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지 해제, 게시물 검토 및 임시조치 등 단계별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작성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공지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게시물의 표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이의제기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환불·배상 안내 게시물의 메인화면 공지 노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작성한 환불·배상 절차 안내 게시물을 메인화면에 공지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게시내용을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안내문구 사용,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이의제기 발생 시 대응절차 등 안전한 게시물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용자가 작성한 피해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가 메인화면에 공지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지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자가 게시내용의 사실관계나 책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보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하고 중립적인 제목과 별도의 안내문구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2026-09-17 -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 및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원본 도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수치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데이터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와 데이터 제공기관별 이용조건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구성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창작적인 표현요소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활용하려는 해외 데이터 제공기관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를 확인하여 데이터의 복제·가공·배포 및 상업적 이용에 적용되는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기관과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자료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외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해당 플랫폼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인지, 다른 기관이 생산하여 제공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이용조건과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데이터 활용 전 권리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출처표기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상 기준과 각 기관의 이용조건을 바탕으로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에 반영할 표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제공기관과 데이터 플랫폼이 서로 다른 경우의 출처표기 방식 및 개별 콘텐츠 단위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외부 데이터를 API를 통해 이용하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쟁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저장 범위와 이용방법에 따라 고려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사항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고려해야 할 저작권,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제3자 권리 및 출처표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할 데이터 이용·관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상업용 교육콘텐츠에 사용하는 사안에서 수치 데이터와 도표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제공기관별 라이선스 및 제3자 데이터 이용조건, 출처표기 방식과 API·자체 DB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플랫폼의 이용조건만 확인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하려는 개별 데이터셋의 원제공자와 이용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도표를 제작하고 상업용 교육콘텐츠에 사용하는 사안에서 수치 데이터와 도표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제공기관별 라이선스 및 제3자 데이터 이용조건, 출처표기 방식과 API·자체 DB 활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플랫폼의 이용조건만 확인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하려는 개별 데이터셋의 원제공자와 이용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
상가 임대차 미지급 차임·관리비 회수를 위한 2차 최고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존 미수금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최고하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기일까지 차임과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당 기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미수금이 누적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임차인에게 연체된 차임 등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와 목적물 인도,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첫 번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임차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새로운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기존 미수금이 모두 해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이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내용증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최고 이후의 변제내역과 새롭게 발생한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다시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지급 최고와 후속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먼저 기존 미수금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차임·관리비 등 채무,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각각 확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의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변제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미지급 금전채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미수금 지급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잔존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최고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향후 새롭게 발생하는 차임·관리비 및 기타 비용 역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통지하여, 기존 미수금만 변제하고 새로운 채무가 다시 누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최종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채권회수 절차로 연결될 수 있는 후속 대응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지급기한 내에 잔존 미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임차인의 예금채권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상가 임대차계약 자체의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기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제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또한 임차인이 미수금을 일시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지급이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분할지급 또는 지급기일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금액을 기재한 변제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부 변제만으로는 최고에 따른 지급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단순히 지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미수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한 입장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충분한 지급기회를 부여하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하려 했다는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장기간 차임 등이 연체된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1차 최고 이후 실제 변제된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재산정하고, 최종 지급 최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민사소송, 가압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목적물 인도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누적된 차임·관리비 등 미수금과 부분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잔존 채권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게 최종적인 지급기한과 변제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채권회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임대차 미지급 차임·관리비 회수를 위한 2차 최고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관계에서 차임·관리비 등 미수금이 지속된 사안에 대해 부분변제 및 추가 발생 채무를 반영하여 잔존 미수금을 정리하고, 최종 지급 최고와 변제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후속 채권회수 절차에 대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씩 지급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잔존 미수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계속되므로, 미지급이 지속되는 경우 최종 지급 최고 후 지급명령·민사소송·가압류 등 필요한 채권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7 -
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과 변제자대위·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된 부동산에 선·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일부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의 배당관계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보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받는 경우 변제자대위 및 물상대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잔존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물상보증인의 지분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담보채무가 변제되는 경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해당 권리에 물상대위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구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나 별도의 채무부담 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자신의 피담보채권과 구상 가능한 범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경매 진행 전후에 필요한 구체적인 채권보전 방법도 단계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선순위 담보채권의 실제 잔액과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경매 진행방식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와 협의하는 방안,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거나 양수하는 방안, 관련 구상금채권이나 배당금에 대한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일부 공유지분만 경매되는 경우 경매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속 및 등기처리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매각된 지분의 근저당권은 소멸할 수 있지만, 경매대상이 아닌 잔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변제자대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위취득에 따른 권리이전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대위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등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구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권리에 대해 후순위 담보권자가 물상대위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채권보전 및 향후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유지분 부동산에 복수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경매 실행에 따른 배당관계와 변제자대위·물상대위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선순위 채권 확인부터 경매 진행, 권리보전 및 후속 등기절차에 이르기까지 후순위 담보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유지분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 및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보전 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유지분 부동산에 복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일부 지분의 경매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의 배당 및 존속 여부, 변제자대위·물상대위의 법률관계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보전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다른 지분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보전 및 등기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를 추진하면서 상품 판매, 방송 운영, 정산, 물류, 콘텐츠 활용 등 제휴사업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관계를 정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이번 계약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제휴사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기획·운영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사는 플랫폼 제공과 결제·배송·정산 등을 담당하고, 제휴사는 상품 소싱과 방송 운영, 출연자 섭외 및 판매 촉진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은 해외 법인이지만 실제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출연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정산자료 확인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는 국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인 해외 법인과 국내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이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계약서에는 국내 조직뿐 아니라 제휴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급사, 셀러, 출연자, 광고 관련 사업자 등 제3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까지 제휴사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보도록 책임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조직이 상품 소싱, 정산자료 확인, 증빙 발행 및 고객 응대 등의 실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제휴사가 보증하도록 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 사이의 내부적인 권한 문제로 고객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 상품과 상품정보에 관한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분, 원산지, 사용기한, 인증·허가·신고, 표시사항 등 판매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제휴사가 판매 대상 상품이 관련 법령과 통관기준, 표시·광고기준 및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적법하게 판매·배송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품정보와 공급권한 관련 자료를 고객사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품질이나 표시사항, 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공급권한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제휴사의 책임으로 구성하되, 고객사가 제공받지 않은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객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각 당사자의 실제 업무영역을 기준으로 책임을 배분하였습니다.물류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품이 고객사가 지정한 물류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의 운송·포장·라벨링 등은 제휴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입고 이후 고객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실이나 오출고 등은 고객사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포장이나 상품정보 등의 오류로 배송·통관 지연이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휴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매출 정산과 비용처리 구조 역시 이번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입니다.라이브커머스는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취소·환불·반품,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물류비 및 각종 실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구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문을 기준으로 정산대상을 정하고, 취소·환불 등이 확정된 금액은 정산 및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계약구조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인 반면 국내 조직이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등 실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조직의 정산 증빙 발행과 정산자료 확인행위를 계약상 제휴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정산 증빙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사의 회계·세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책임도 계약상 명확하게 배분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의 특성상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 출연자의 발언에 따른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방송 중 가격·할인율·효능·성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상품 설명과 광고표현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휴사나 제휴사가 섭외한 출연자 또는 공급사가 제공한 정보·표현으로 소비자 분쟁이나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귀책관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도 함께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방송 종료 후 만들어지는 라이브 영상, 클립, 이미지 등 콘텐츠의 2차 활용과 제3자 권리 문제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상품 판매 페이지, SNS 및 광고 소재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2차 활용의 범위와 채널, 기간 및 편집 여부 등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자·셀러·모델 등 제3자의 초상권·저작권·상표권 등에 관한 필요한 동의를 제휴사가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콘텐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정보와 플랫폼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약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저장·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 계약상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허위 상품정보 제공, 중대한 표시·광고 위반,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 정산 관련 주요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의 무단 제공·국외이전 등 제휴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위험한 거래관계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법인이고 실제 판매 대상이 해외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현지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관계 자체에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내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면서도, 현지 소비자 판매·표시광고·통관 등에 현지 법령이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규제를 함께 준수하도록 계약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단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계약을 넘어,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역할 및 책임, 상품 소싱과 해외 판매, 물류·정산, 표시광고, 출연자 권리,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해외 소비자 관련 규제까지 제휴사업 전반의 법률관계를 하나의 계약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물류·정산·광고·콘텐츠·개인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외 계약상대방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제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휴계약서를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휴계약의 정산·물류·콘텐츠 및 책임구조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비자 대상 라이브커머스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서비스 제휴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하여, 해외 법인과 국내 실무조직의 책임관계, 상품 판매·물류·정산 구조, 표시광고, 콘텐츠 활용,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과 라이브커머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조직이 실제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상대방인 해외 법인이 국내 조직의 상품 소싱, 방송 운영, 정산 및 고객 응대 등 실무 수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7 -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송비용, 수입통관, 화물 반송·폐기,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계약은 단순한 국제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해운·항공 운송, 해외 수입통관 및 관련 대행업무, 물류센터 입고와 보관·작업 등 다양한 국제 물류업무를 포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개별 업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운송요율 변경 및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부담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에서는 실제 운송 과정에서 운임이나 각종 부대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송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용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요율의 변경이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과 근거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고객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전 동의 없이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청구한 비용에 대해 고객사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청구내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확인과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의무가 유예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일단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줄였습니다.다음으로 해외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제세금 및 추가비용의 책임귀속을 검토하였습니다.통상적인 관세 및 제세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운송업체가 제공한 통관정보의 오류나 수입통관 관련 대행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추가 관세·제세금 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화물의 통관거절이나 반송·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통관거절이나 수하인의 인수거절 등으로 화물을 반송·보관·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의 신고 지연·오류 또는 서류 미비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고객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품목정보와 세관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관세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정보 및 세관 신고에 사용되는 분류정보를 운송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운송업체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통관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국제운송의 특성상 운송수단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되,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동일한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송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수입통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벌금 또는 행정제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체가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책임조항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계약해지 조항 역시 실제 국제물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운송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고객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대한 계약위반이나 통관 관련 업무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거래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국제물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고객 및 화물정보가 본래의 배송·수출입통관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정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고객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확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국제물류서비스 계약을 단순히 운임과 운송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고, 요율 변경과 추가비용 발생, 수입통관 오류, 화물 반송·폐기, 신고정보 변경,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 실제 물류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책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운송 및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업무범위와 비용청구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통관 및 신고업무상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손해의 책임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의 비용·통관·손해배상 책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운송·수입통관 및 물류서비스 계약을 검토하여 운송요율과 추가비용의 사전 승인절차, 통관·신고 오류 및 화물 반송·폐기에 따른 책임, 손해배상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비하고, 고객사의 국제물류 거래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제물류 계약에서 운송업체의 통관 업무상 오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관정보 안내 오류, 신고 지연·오류 등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관세·제세금, 가산세 또는 반송·보관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과 손해를 운송업체가 부담하도록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7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파기절차가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정기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급대장 관리, 정기 자체검사, 저장정보 암호화 및 개인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정한 자료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작성·관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는 취급대장의 수집기간 및 보관기간을 관련 법령상 보존기한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미 개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번 실태점검의 직접적인 지적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제출범위를 확대하기보다, 변경 완료 사실과 시점을 내부 품의·시스템 변경기록 등으로 보존하여 향후 점검에서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정기 자체검사의 실시 및 증빙자료 구성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실제 자체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부 연도의 자료가 최초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단순한 제출자료 누락을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연도의 자체검사 자료가 보완자료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암호화와 파기 등 위치정보 보호조치 전반이 자체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조치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고객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인증자료까지 증빙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 방식 자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정보값’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시간·장소 등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위치정보값이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관련 데이터 필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보호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는 실태점검 대응에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제출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만으로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주요 검토사항은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절차였습니다.고객사는 관련 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보완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의 보유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는 파기조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할 보완자료에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과 자동삭제 또는 순환정책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 삭제된 정보가 백업본을 통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정기 실태점검 대응에서 단순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대장·자체검사·암호화·파기 등 개별 보호조치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제출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대응하여 취급대장과 정기 자체검사 자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저장 시 적용되는 암호화 대상과 보호방식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백업자료의 복구·재생 방지까지 고려한 파기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상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취급대장 및 정기 자체검사 자료의 정합성,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의 대상과 방식,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와 복구·재생 방지조치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의 저장 암호화 조치를 실태점검에서 소명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안전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위치정보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를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여러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판매자가 고객사 또는 권리자와 별도의 계약관계나 이미지 이용허락 관계가 없음에도 권리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제되는 이미지와 판매 게시물을 특정하고 상품 판매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관련 이미지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침해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구도, 제품의 선정·배치,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역시 이미지와 문구의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원 결정에서도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상의 선정·배치 및 촬영방법 등에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 이미지들이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촬영과 편집 과정에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판매자 상호·가격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단순 편집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을 취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과 제품 홍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설명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유통·판매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이미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무단 이미지 사용은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판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해당 판매채널이 권리자 또는 공식적인 유통채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무단사용 이미지가 포함된 판매 게시물을 통한 상품 판매 중단,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관련 게시물과 이미지의 삭제 및 향후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침해 이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인된 개별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이미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물 사용중단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자로부터 대응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무단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이용한 사안에서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식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구도·배치·조명·색감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1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오프라인 판매 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구매처 안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오프라인 판매가 요구되는 특정 제품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면서 판매처나 구매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와 마케팅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홍보 콘텐츠에서 특정 판매처의 방문을 유도하거나 예약·픽업 등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을 넘어 온라인 판매 또는 고객 알선·유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마케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온라인 콘텐츠가 단순한 ‘상품 정보 제공’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절차의 일부’로 기능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특정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 알선·유인 역시 규제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성과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특정 판매처를 직접 지목하여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보다는 소비자가 가까운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문할 판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 알선·유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단순히 구매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구체적인 선택이나 주문·결제 등 판매의 실질적인 절차가 온라인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소비자가 온라인에서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만 확인하고, 이후 직접 오프라인 판매처를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한 상태에서 제품 선택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반면 온라인 콘텐츠에서 특정 판매처를 직접 명시하면서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특정 판매처에서 예약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구매경로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제품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와 특정 판매처 사이의 구매를 연결하거나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예약·픽업 방식 역시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구매가 어느 단계에서 완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단계에서 이미 제품의 종류·수량 등 구체적인 구매조건이 확정되고 오프라인 방문은 단순히 제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케팅에 따른 보상구조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특정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한 방문이나 실제 구매 성사에 따라 고객사 또는 홍보 참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처로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구매성과에 직접 연동되는 보상체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홍보의 적법성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특정 판매처의 노출 여부, 구매방법 안내의 구체성, 제품 선택·주문이 이루어지는 단계, 실제 판매가 완결되는 장소 및 구매성과와 보상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판매가 요구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특정 판매처로 소비자를 직접 유도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질적인 구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구매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마케팅 구조를 설계하여 관련 법령상 온라인 판매 및 고객 알선·유인에 관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판매 제품의 온라인 홍보 및 구매처 안내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판매가 요구되는 특정 제품의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판매처 및 구매방법을 안내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온라인 판매 및 고객 알선·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구매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한 적법한 마케팅 운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프라인 판매가 필요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할 때 특정 판매처를 안내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정 판매처로 소비자를 직접 유도하거나 구체적인 구매절차까지 안내하면 관련 법령상 알선·유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구매정보만 제공하고 실제 제품 선택과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
2026-09-11 -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