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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계 제조기업의 대리점 거래 업체 매출 관리에 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발생시키고자 본사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본사 개입의 적법성 등 관련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본사의 개입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대리점의 매출관리를 위한 본사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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