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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렌즈기업의 전자서명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외국기업과의 전자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전자계약의 체결을 위한 전자서명의 유효성 등에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문서법 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전자계약에 따른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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