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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업무협약 계약기간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업무협약을 위한 협약계약의 방식 및 계약기간의 설정 등의 방안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기업과의 업무협약 방식에 따른 리스크를 정리하여 A사에 유리한 방향의 업무협약 절차를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기간의 설정 조항 등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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