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가상화폐의 현물배당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장사가 가상화폐를 현물배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절차 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가상화폐 현물배당의 절차 및 방법을 검토하였고, 현물배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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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용자 조사 의무,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및 법적 책임 자문 내용: 신고 사건의 내부 처리절차,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검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의 처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의무 검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 접수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처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간 신고 사건과 달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신고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조사체계와 조사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인 보호 및 조사 결과 처리 관련 법률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근무상태나 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사 및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인 보호와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처리 결과 안내에 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와 내부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공정성과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적법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노동 / 노동·산재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상황에서 사용자 조사 의무와 조사 공정성, 피해근로자 보호, 임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지주회사와 경영지원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계열사 주요 쟁점: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적정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용역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자문 내용: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관련 법령 검토 및 계약 체결 의사결정 문서 작성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와 체결할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지주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외부 사업자 간 용역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부당지원행위 관련 검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이나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용역의 실질과 대가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의 관계,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지원 용역의 범위 및 제공방식 검토 경영지원 용역계약에서는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전략, 사업관리 및 재무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용역 제공방식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제공방법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에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관련 법령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경영지원·경영컨설팅 계약에서는 계열회사 사이에 경영정보와 내부 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처리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 작성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방식과 문서의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집단 내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실질과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문제, 용역 제공방식, 비밀유지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집단 내부의 경영지원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과 용역대가,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공정거래 / 노동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주회사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용역대가의 적정성, 용역 제공방식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련 쟁점,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상법상 회사 운영 규정 자문 내용: 정관 전반의 법률검토 및 수정안 작성, 종류주식·스톡옵션 관련 규정 정비, 투자유치 관련 법률자문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비상장회사 정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IT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관에는 계획 중인 주식 발행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법상 요구되는 정관 규정과 회사의 실제 운영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존 정관과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관 수정안을 작성하고, 주요 변경사항 및 정관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종류주식 규정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발행 근거를 상법 및 정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배당과 의결권 등 권리내용이 계약 및 정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정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면 단순히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법상 부여 요건과 정관의 근거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정관과 관련 계약문서의 관계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정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운영체계에 맞춘 정관 전반의 검토 회사의 정관은 주식 발행뿐 아니라 주주총회, 이사 및 대표이사, 회사의 자금조달과 배당 등 주요 운영사항에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 정관이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나 실제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비상장회사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관 전반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회사 기관의 운영, 신주 및 사채 발행, 주식관리와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회사의 운영방식에 맞추어 정비할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의 문서 구성과 조항 간 일관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본과 별도의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 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정관 중 회사의 운영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개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계약 체결을 준비할 때 계약서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장래의 자금조달과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노동 / 스타트업 지원 / 스타트업·벤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관 개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신주·사채 발행과 회사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투자계약 및 회사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정관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고객의 정기 납입금을 수납·관리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액의 환급의무,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관·파기 자문 내용: 부당이득반환 및 약관 관련 법률검토, 미환급금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 환급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수납·관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상계좌를 통한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의 환급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일한 대금을 중복 납입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금액의 환급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과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미환급금을 어떠한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환급채무와 개인정보 파기의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환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반환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입금액 반환의무 및 소멸시효 관련 검토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 납입금의 반환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환의무의 발생 원인과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환급 안내가 소멸시효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연락 불가 고객과 환급 거부 고객의 법적 문제 미환급금 관리 과정에서는 환급 대상 고객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객이 환급 수령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어렵거나 고객이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의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연락 가능 여부 및 환급 수령 의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 사이의 관계, 고객이 추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사항 등 반환의무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의무 관련 검토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더라도 고객에 대한 환급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의 미환급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유·이용 및 파기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급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 개인정보 보존기준 및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약관 및 환급업무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에 따른 반환의무와 소멸시효, 미환급금 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환급금과 착오 납입에 따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관련 약관과 개인정보 보존기준의 적용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객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미환급금 문제를 처리할 때 금전반환의무뿐 아니라 약관, 소멸시효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개인정보 / 약관 / 계약서 / 전자금융 / 금융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조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초과입금 환급 및 개인정보 보관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가상계좌 이중입금 및 초과입금액 환급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소멸시효, 기존 약관의 적용범위, 연락 불가 및 환급 거부 고객의 미환급금 처리,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의 보관·파기와 반환채무의 관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가상계좌에 돈을 중복 입금했다면 기업은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초과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의무는 입금 경위와 계약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환급 대상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미환급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미환급금의 법적 처리와 회계상 정리는 구분해야 하며,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약이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파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보유기간, 처리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보존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정산 등 필요한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 ] }
2026-10-27 -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및 인수,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투자계약상 책임 범위 자문 내용: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국·영문 계약서 정비, 투자조건과 주식 발행 관련 법률자문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환우선주 인수계약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인 보통주와 달리 주식의 전환 및 배당 등과 관련된 별도의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뿐 아니라 상법상 종류주식 및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관련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전반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 및 영문 계약서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투자계약의 법적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절차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 기존 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회사 정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검토하여 주식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주요 사항과 상법상 종류주식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계약과 회사 정관의 관계, 주식 발행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간 권리·의무 검토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뿐 아니라 회사와 기존 주주가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투자 이후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에 포함된 당사자 간 권리·의무, 투자자 보호 및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계약의 이행과 종료, 계약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내용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위한 국·영문 계약서 검토 및 정비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거래에서는 국문과 영문 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투자조건이라도 법률용어와 표현방식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언어의 계약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국문 및 영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국·영문 계약서 정리본을 고객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해외 투자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발행과 인수, 투자자 및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 계약상 책임, 관련 법령과 정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영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조건의 협의뿐 아니라 주식 발행의 법적 절차와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국·영문 계약서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 발행 및 인수 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의 권리·의무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으며, 상법과 정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문·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고 추가 법률질의에도 대응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방식과 정산조건,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위험 자문 내용: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 추가 검토,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해외 규제 관련 쟁점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종료조건 및 정산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협찬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계약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방식과 금전 정산, 당사자 간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약과 합의서 초안,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방식과 법적 효력에 관한 검토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종료절차와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의 형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향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계약 종료 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 사이의 관계 및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산조건 및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정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산금의 성격이나 지급조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정산 관련 계약사항과 기존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계약조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후속 콘텐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국제적인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용과 공개 여부도 중요한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해외에서 적용되는 표시·광고 및 관련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질의한 해외 규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협찬계약과 계약 종료 이후의 콘텐츠 활동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해외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추가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후속 자문을 통해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의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질의를 검토하고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규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최초 합의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계약 종료조건 및 정산 관련 추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 및 종료 합의서의 관계와 계약 종료 방식, 정산조건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동과 해외 규제 관련 쟁점에 관한 추가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기존 계약의 해지조건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해지조건과 종료 합의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조건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금의 성격과 지급조건, 기존 계약상 의무 및 향후 청구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 콘텐츠에 관한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쟁점이 남을 수 있으며, 해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결제 및 송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주요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결제·송금 서비스 운영구조 검토, 현행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금융규제 법률자문 플랫폼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등록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 및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기업과 전자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제와 송금, 정산 기능이 결합된 플랫폼에서는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자금융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법령과 금융당국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및 등록의무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온라인 거래에서 결제정보의 전달이나 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의 한 유형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외부 전자금융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살펴보고,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전자금융규제 적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제·송금 및 정산 업무에 관한 법적 검토 플랫폼 기업이 결제와 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거래상대방, 외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및 정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계약상 업무분담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구조를 검토하고, 각 참여 사업자의 역할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 규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 및 법령 준수 문제에 관하여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 변화 검토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현재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향후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향후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고객사의 결제·송금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판단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금융규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플랫폼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에 관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규제체계와 개정법에 따른 변화, 관련 판례 및 금융당국의 해석을 함께 살펴보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결제·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 관련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의 결제·송금 및 대금 정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와 등록의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법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에서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 등록의무 및 예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외부 PG사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플랫폼 기업에는 전자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PG사를 이용하더라도 플랫폼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역할과 결제·정산 업무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존 결제·송금 서비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정법에서 전자금융업의 정의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개정 내용, 서비스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및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활용과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계약관계 및 관련 법률 검토, 국·영문 해지·정산 합의서 작성, 협상 및 후속 대응방안 자문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진행하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정산 및 비밀유지,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합의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협찬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법적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콘텐츠 제작계약과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산 및 계약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와 금전 정산을 하나의 합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어떠한 범위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촬영물과 사업상 정보 등에 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자료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와 별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고려해야 할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콘텐츠와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계약 종료 이후 해외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공개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 콘텐츠 제작·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시·광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검토와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당사자와 계약 종료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내용의 확정 방식과 증빙, 구두 협의와 서면 합의의 관계 및 계약 종료 시점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영문 합의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협상 및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고객사가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정산 및 콘텐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후속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비밀유지 및 후속 콘텐츠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콘텐츠 사용·관리 및 해외 규제 관련 쟁점과 협상·서면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신사업 진출과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및 지배구조 정비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검토사항: 사업목적 확대, 종류주식·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투자자 권리 및 자금조달 관련 정관 규정 자문 범위: 기존 정관과 개정안의 조항별 비교, 주요 법적 쟁점 검토 및 회사 운영체계에 관한 정관 정비 방향 검토 신사업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한 정관 개정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뿐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주식 발행, 의결권 및 회사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조건을 수용하거나 경영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기업이라면 기존 정관만으로 필요한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영역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정관 규정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사업목적, 발행예정주식총수, 종류주식, 투자자 권리, 사채 발행, 주주총회 운영 및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목적 및 다양한 주식 발행 규정의 정비 정관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목적에 신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과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조달에 대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상환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식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당우선권, 잔여재산 분배, 전환 및 상환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우선배당액을 산정하는 종류주식 규정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부문별 성과를 배당액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더라도 실제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관의 규정 내용과 주식 발행 시 구체적으로 정할 조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과 투자자 권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정관 개정안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관련된 제도이지만, 정관에 조항을 신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발행주체, 창업주 자격, 투자유치 요건,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는 동의·협의 권한도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회사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이지만, 법정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이나 주주 간 권리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상 권리와 정관상 규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 및 이사회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 개정안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전환가액 조정, 희석방지 조항,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등은 향후 투자계약과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선임 방식,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의 전자적 운영,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권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등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정관 규정이 개정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개별 조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 및 기존 내부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법정 권한, 향후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사례는 기업의 사업 확대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정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권리구조와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 신구대조표를 통해 기존 규정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를 비교하고, 투자유치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본 규범인 동시에 주주와 경영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Q.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신사업 확대 및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정관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사업목적, 종류주식, 복수의결권주식, 투자자 권리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선임, 임원 보수체계 등 지배구조 개정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정관 변경 및 주금납입 선행조건,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국문·영문 신주인수계약서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투자 신주발행 계약 검토: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검토 투자조건 및 주주권리 검토: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관련 계약조건과 투자자·회사 간 권리의무 검토 국문·영문 계약서 제공: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반영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의 매매와 구별되는 신주발행 거래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권리와 투자금 납입 및 거래완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구조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과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주식 취득 방식, 자금의 귀속 및 필요한 법률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발행 절차와 투자자의 인수대금 납입, 거래완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구조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신주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권리 및 투자조건 검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으로, 투자계약에서 배당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권리조건이 함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조건은 투자자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및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상 제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해외투자 관련 절차 검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및 관계 법령상 신고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상 근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투자금 납입 및 증자등기 등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선행조건 및 거래완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주주명부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공 및 증자등기 등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상 진술·보증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신주인수계약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현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진술·보증,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활동 사이에서 거래구조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당사자의 진술·보증, 거래완결 전후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및 투자자 권리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투자조건과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및 인수, 거래완결 선행조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상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계약조건을 구분하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거래에 맞추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영문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주요 계약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구조와 투자조건에 따라 별도의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회사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투자자의 지위와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신주 인수구조를 바탕으로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조건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개인정보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전환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법률 쟁점 검토 민감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검토: 주민등록번호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동의서 검토 AI 기반 서비스 법률자문: 진료기록을 활용한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변경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존의 동의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문서의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험조회 서비스의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 검토 보험정보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 간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시점과 전달 경로, 이용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변경 전후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의 구분, 온라인 동의 절차의 적정성, 정보 전달 방식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살펴보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미성년자 동의 절차 검토 보험조회 과정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미성년자 이용자의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주체나 처리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실제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 법령상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적 제한과 정보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구성 및 필수·선택 동의사항의 구분 등을 살펴보고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의 법률 쟁점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업무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과 외부 사업자의 관여 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중심으로 진료기록 처리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외부 AI 서비스 이용, 의료정보의 국외 이전 가능성,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서비스의 운영 절차와 신규 서비스의 정보 처리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서비스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개인정보 동의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동의 방식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과 처리 목적, 정보 전달 경로 등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기존 동의서의 적정성과 추가 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동의 확인 절차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개인정보 동의 절차 및 AI 진료기록 처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업체의 보험조회 서비스 온라인 동의 절차 변경과 AI 진료기록 활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민등록번호 처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의료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동의서와 이용약관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를 이용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률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중심으로 진료기록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위탁 여부, 외부 AI 사업자의 관여 범위 및 의료 관련 문서의 작성·발급 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쟁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신규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요 투자자 권리가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 및 투자자별 주요 특약을 중심으로 각 투자계약을 비교·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상법 및 투자계약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이사지명권과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지명권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기존 권리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들과 별도의 계약변경 합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부여 한도와 행사조건의 차이 및 최혜대우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후속 투자자에게 기존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경우 기존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계약조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의 행사절차와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마다 통지기간이나 권리행사 조건이 다른 경우 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복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우선순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 간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행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복수의 투자계약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상환 관련 조건, 정기적인 정보제공 의무 및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주요 투자자 권리를 비교하였습니다. 계약별 조건의 차이가 고객사에 예상하지 못한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후속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정 투자자에게 별도의 사업협력이나 우선적인 거래기회를 부여하는 특약에 대해서도 다른 투자계약의 경영사항 동의권 등과 충돌할 가능성과 향후 고객사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특약 자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지까지 확인하여 투자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후속 투자계약의 개별 조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복수의 계약을 함께 비교하여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웨어러블 로봇기술 개발사에 신규 투자계약과 기존 투자계약 간 충돌 여부 등 검토 자문 (이사지명권·주식매수선택권 포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후속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투자계약과 신규 투자계약의 이사지명권, 주식매수선택권,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및 주요 특약을 비교하고, 최혜대우 조항을 비롯한 투자자 간 권리 충돌 가능성과 필요한 계약변경·권리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투자자들의 권리와 충돌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이사지명권이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 관련 권리 등이 기존 투자계약과 충돌하거나 최혜대우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후속 투자 전에 기존 계약을 비교하여 필요한 계약변경과 투자자 간 권리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