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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기업의 신규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및 적법한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사업모델을 저작권법과 민법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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