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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개발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스템 일체 및 전자지갑 시스템 내 보관된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가상자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거래소시스템 관리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가상자산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과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가상자산 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 인정하여 청구한 가상자산 전액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소 서비스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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