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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플랫폼의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식품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 바,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와 관련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건강기능식품법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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