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공법상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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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6 -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기명화 선불카드 연계 사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에서 사용되던 기명식 선불카드를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임차인의 임대인 사망에 따른 임대차계약 유지 및 월 차임 지급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월 차임 지급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공공시스템 구축 업무 수주 기관에 서비스수준 협약 구조 설계 및 평가지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5 -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유조건부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정보공개청구 대응 및 부분공개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2 -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
고객사는 회원 간 물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회원 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부 회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해당 정보의 공개가 조세 부과·징수 등 공적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열람청구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원의 별도 동의나 개별 통지, 제공 기준에 대한 상세한 고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기준이나 선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오히려 향후 분쟁이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정 목적의 자료제출과 회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회원 문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처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2 -
데이터 산출물 공유 조건부 지원 구조 및 대가 지급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산출물이 가지는 활용성과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산출물 공유를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사업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2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