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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디어 기업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에 필요한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주식양수도의 안정적인 계약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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