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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지연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상 개발 완료일을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제공한 SW가 목적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이 결과물 제공 기한을 여러 차례 연기해주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기한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목적물 또한 당초 목적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판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개발 지연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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