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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소멸 과실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채권 가압류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를 통한 해외특허를 등록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가 업무상 과실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채권자에 알리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 의뢰인의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과 특허권소멸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허관리비용 등을 청구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인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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