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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판매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당함에 따라 거래처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피의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고소인들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피의자들이 거래처에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목적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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