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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인도명령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조합사의 출자증권 인도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를 인도할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프트웨어진흥법과 민사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출자증권을 인도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A조합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조합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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