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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광고 사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SNS를 통해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기로 예정하였고, 이에 따라 광고를 진행할 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기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A사가 광고하려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의여부와 적법한 광고 진행을 위한 절차를 판단하였고, 법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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