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임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액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임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피해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직임원 당사자가 재직 중 행한 부정행위의 종류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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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7 -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기반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국제운송·통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따른 책임, 운송료 정산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 내용: 국제물류 위탁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 종료 관련 권리·의무 검토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서의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물류업체에 상품의 국제운송과 현지 통관, 보관 및 배송 등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여러 운송구간과 업무수행 주체가 관련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물류 과정에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정한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물류위탁계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운송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제운송·통관·배송 업무범위 및 책임관계 검토 국제물류 위탁계약에서는 운송뿐 아니라 화물의 보관, 통관 및 최종 배송까지 다양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탁하는 업무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와 외부 운송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위탁하는 국제운송 및 관련 물류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운송과 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에게 업무가 재위탁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화물 파손·분실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국제운송 과정에서는 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중요한 분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나 면책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계약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물류위탁계약서의 손해배상 및 면책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운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화물의 운송·보관·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 관련 검토 국제물류 계약에서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물류업무와 보관 중인 상품, 관련 자료의 처리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후속 권리·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물류위탁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및 부대비용 정산, 계약기간 및 종료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업무의 지속성과 계약당사자의 책임관계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 이후의 업무 처리와 분쟁 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물류업무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자문 국제배송 서비스에서는 수취인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 개인정보가 해외 물류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국외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계약상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물류업체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위탁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국제물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국제물류 위탁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운송 및 통관·배송의 업무범위,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면책, 운송료 정산,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검토본과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운임과 배송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전 과정의 책임관계와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손해배상 / 개인정보 / 전자상거래 / IT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의 국제물류 및 해상운송 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구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국제물류·해상운송 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운송과 통관·보관·현지 배송의 업무범위, 물류 재위탁과 화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면책, 운송료 정산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외 배송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쟁점을 반영한 계약서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국제운송을 맡길 때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제운송과 통관, 보관 및 최종 배송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 운송료 및 부대비용, 화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국제운송 중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물류업체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책임범위와 면책 사유, 사고 발생 경위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배송업체에 고객의 배송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배송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제공하거나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주요 쟁점: 서명·날인하지 않은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여부, 이용료 지급의무, 서비스 중단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ERP 서비스 이용계약의 법적 효력 검토, 계약 종료와 비용 정산 및 관련 분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ERP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ERP 서비스의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IT 서비스 제공업체의 업무관리 및 정산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정식 서면계약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용 중단 시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계약 성립 여부 검토 기업 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두 협의나 실제 거래행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경위와 계약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민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계약 성립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합의와 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조건의 효력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고객사에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서비스 이용료 및 계약상 비용 부담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의 IT 시스템이나 ERP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료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별개로 이용대가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및 추가 비용에 관한 의무는 관련 계약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ERP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와 계약상 비용 부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업무에 활용하던 외부 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중단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 종료 시점과 기존 이용대금의 처리, 시스템에 보관된 업무자료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ERP 서비스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과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와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존 채무, 업무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과정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과정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 또는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당사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서비스 이용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실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경위가 법적 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RP 이용계약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ERP 서비스 이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성립과 이용료 지급의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의 체결 여부와 실제 서비스 이용관계를 구분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및 서비스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식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단 전 계약관계와 기존 이용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IT / SW / 전자금융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산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이용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서비스 중단 및 계약해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운영기업의 ERP 시스템 이용 중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식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 성립 가능성과 이용료 지급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개별 조건의 효력, 서비스 종료 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자료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3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서면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대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서면계약 없이 ERP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계약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이용료 또는 이용이익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내역과 합의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ERP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중단만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근거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분쟁,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저작권 분쟁 관련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검토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따른 추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스마트물류 구축,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함께 IT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관련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분쟁을 제3자에게 알릴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분쟁 경과를 검토하여 저작권 주장 및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검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의 내용과 근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및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 등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기업의 영업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과 영업상 신용훼손 검토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주처나 거래처 등 제3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작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전달되었다는 정황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주 인력의 지위 및 업무상 권한 관련 검토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외부 개발업체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발주처나 사업 수행기업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이 사용하는 소속 표시나 업무상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실제 계약관계와 권한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력업체 관련 자료와 업무 수행 경위를 바탕으로 외부 인력의 소속 및 업무상 권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정이 저작권 분쟁 및 후속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에도 관련 사실관계와 주장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추가 질의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책임 및 후속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IT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권리 귀속이나 이용허락 문제를 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적법성과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IT / SW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마트물류 솔루션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IT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과 금전 지급 요구, 거래처 등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의 위법성 및 영업상 신용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주 인력의 업무상 권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거래처나 발주처에 관련 사실을 알리면 불법행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3자에게 분쟁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주장의 객관적 근거, 통지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근거가 부족한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분쟁에서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사용자 조사 의무,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및 법적 책임 자문 내용: 신고 사건의 내부 처리절차,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검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의 처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어떠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신고인이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신고 사건의 처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의무 검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인과 피해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 접수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요 처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신고된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피신고인인 경우의 조사 공정성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간 신고 사건과 달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사 대상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신고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 조사체계와 조사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보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절차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인 보호 및 조사 결과 처리 관련 법률자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근무상태나 퇴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법령상 요구되는 조사 및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신고인 보호와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처리 결과 안내에 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와 내부 처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와 회사의 법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공정성과 피해근로자 보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적법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노동 / 노동·산재 / 손해배상 / 형사·민사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처리 및 대표이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홍보·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관계회사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신고 대상인 상황에서 사용자 조사 의무와 조사 공정성, 피해근로자 보호, 임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의 민사상 책임과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대상이라면 회사도 조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이사가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표이사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징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상 징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와 회사의 정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신고인이 퇴사할 예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상 보호의무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지주회사와 경영지원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집단 계열사 주요 쟁점: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적정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용역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자문 내용: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관련 법령 검토 및 계약 체결 의사결정 문서 작성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지주회사와 체결할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지주회사로부터 경영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받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외부 사업자 간 용역계약과 달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거래와 부당지원행위 관련 검토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이나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열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용역의 실질과 대가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실제 용역 제공의 관계,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지원 용역의 범위 및 제공방식 검토 경영지원 용역계약에서는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와 수행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전략, 사업관리 및 재무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용역 제공방식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제공방법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에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관련 법령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검토 경영지원·경영컨설팅 계약에서는 계열회사 사이에 경영정보와 내부 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어 비밀유지의무와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처리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 작성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뿐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내부 승인 방식과 문서의 형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열사 간 용역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집단 내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용역거래의 실질과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문제, 용역 제공방식, 비밀유지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 관련 의사결정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집단 내부의 경영지원 거래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과 용역대가, 적법한 계약 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공정거래 / 노동 / 대기업·중견기업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가상자산 서비스업체의 계열사 경영지원·경영컨설팅 용역계약 및 부당지원행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집단 계열사의 지주회사 경영지원 및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용역대가의 적정성, 용역 제공방식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련 쟁점, 비밀유지 및 계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대표이사 결정서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열사 간 경영지원 용역거래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조건, 대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경영컨설팅 계약도 근로자파견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의 명칭이 경영컨설팅이더라도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계열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이사 결정서 등 내부 의사결정 문서도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권한과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적절한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7 -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 및 상법상 회사 운영 규정 자문 내용: 정관 전반의 법률검토 및 수정안 작성, 종류주식·스톡옵션 관련 규정 정비, 투자유치 관련 법률자문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비상장회사 정관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IT 서비스 운영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 정관의 법률검토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관에는 계획 중인 주식 발행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법상 요구되는 정관 규정과 회사의 실제 운영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기존 정관과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관 수정안을 작성하고, 주요 변경사항 및 정관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종류주식 규정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발행 근거를 상법 및 정관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주식으로, 배당과 의결권 등 권리내용이 계약 및 정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추진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와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정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정관 정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스톡옵션을 도입하려면 단순히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법상 부여 요건과 정관의 근거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법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및 정관과 관련 계약문서의 관계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정관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운영체계에 맞춘 정관 전반의 검토 회사의 정관은 주식 발행뿐 아니라 주주총회, 이사 및 대표이사, 회사의 자금조달과 배당 등 주요 운영사항에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 정관이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나 실제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비상장회사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정관 전반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회사 기관의 운영, 신주 및 사채 발행, 주식관리와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회사의 운영방식에 맞추어 정비할 사항을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의 문서 구성과 조항 간 일관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본과 별도의 정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비상장기업이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정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 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정관 중 회사의 운영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한 개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투자계약 체결을 준비할 때 계약서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의사결정 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장래의 자금조달과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노동 / 스타트업 지원 / 스타트업·벤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신주발행 및 임직원 스톡옵션 도입 위한 정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투자유치와 임직원 보상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관 개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전환에 필요한 정관상 근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신주·사채 발행과 회사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투자계약 및 회사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정관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상장회사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정관에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근거와 필요한 권리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법률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요건,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결의 및 부여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투자계약서 외에 정관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네. 투자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권리내용과 발행조건이 정관 및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이 회사의 실제 운영방식에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사업자의 비교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온라인 광고 내용의 법적 검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수단 검토 병행수입업체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과 공식 유통 제품은 판매경로 및 사후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과 표시방식,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의 적법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쟁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비교광고,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검토 경쟁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에 관한 오인 가능성과 영업상 신용훼손, 민사상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게시방식과 공개범위가 관련 법률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해결 절차 검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광고 관련 분쟁은 게시된 내용과 광고의 성격, 관련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분쟁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통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형사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 기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영업상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광고 내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단순히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정거래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형사·고소·고발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의 비교 대상과 객관적 근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책임, 분쟁해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전환우선주 발행 및 인수,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투자계약상 책임 범위 자문 내용: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법률검토 및 수정, 국·영문 계약서 정비, 투자조건과 주식 발행 관련 법률자문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환우선주 인수계약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법률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투자자,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인 보통주와 달리 주식의 전환 및 배당 등과 관련된 별도의 권리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뿐 아니라 상법상 종류주식 및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관련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전반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 및 영문 계약서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 및 투자계약의 법적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절차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 기존 주주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회사 정관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검토하여 주식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주요 사항과 상법상 종류주식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계약과 회사 정관의 관계, 주식 발행 및 투자 이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 간 권리·의무 검토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뿐 아니라 회사와 기존 주주가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투자 이후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투자계약에 포함된 당사자 간 권리·의무, 투자자 보호 및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계약의 이행과 종료, 계약 위반 및 분쟁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내용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위한 국·영문 계약서 검토 및 정비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거래에서는 국문과 영문 계약서 사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한 투자조건이라도 법률용어와 표현방식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언어의 계약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의 국문 및 영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 요청에 따른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국·영문 계약서 정리본을 고객사에 전달하였습니다. 해외 투자계약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발행과 인수, 투자자 및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 계약상 책임, 관련 법령과 정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영문 계약서의 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조건의 협의뿐 아니라 주식 발행의 법적 절차와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국·영문 계약서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주식·사채 / 투자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관련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검토 및 국·영문 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 발행 및 인수 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자와 회사·기존 주주의 권리·의무 및 계약상 책임을 검토하였으며, 상법과 정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문·영문 계약서 수정안과 정리본을 작성하고 추가 법률질의에도 대응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의 발행절차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투자계약 및 정관의 관계,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권리·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책임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계약에는 회사뿐 아니라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범위와 관련 법령, 실제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문과 영문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으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투자조건과 권리·의무가 양 언어에서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 종료 및 이직을 검토하는 프리랜서 강사 주요 쟁점: 강사계약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상 권리·의무 자문 내용: 기존 강사계약 검토,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관련 법률 검토, 이직 과정의 계약상 위험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프리랜서 강사로부터 기존 강사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교육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향후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에는 계약 종료와 경업활동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이직 이후 강의활동의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조건 및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에 관한 검토 프리랜서 강사가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도해지 가능 여부, 해지통보 절차 및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제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와 실제 계약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체결한 강사계약과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의 방식 및 효력,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과 이직 후 강의활동의 관계 교육기관과 체결하는 강사계약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일정한 경쟁활동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강사의 직업활동과 기존 교육기관의 영업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언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강사계약에 규정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와 효력, 이직 이후 강의활동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적용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 검토 강사의 이직 과정에서는 기존 수강생과의 관계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전후 수강생에 대한 안내나 모집활동, 기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정보의 이용 여부 등에 따라 계약상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수강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과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계약조건과 경제적 부담, 업무수행 방식 및 향후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종료 절차,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신규 계약조건 및 손해배상 위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이 향후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프리랜서 강사의 이직이 단순히 새로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와 향후 직업활동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 강사의 학원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이직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하던 프리랜서 강사의 계약 종료 및 이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강사계약의 종료 절차와 경업금지약정의 적용범위, 수강생 관련 분쟁 및 신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문제 등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는 계약기간 중에도 기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내용, 계약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해지와 통보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강사계약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직이나 강의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내용과 제한범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및 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리랜서 강사가 이직하면서 기존 수강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의 내용과 수강생 모집·이동 경위 등에 따라 계약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개인정보 및 기존 교육기관의 비밀정보 이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6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6 -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홍보·마케팅 업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및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활용과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계약관계 및 관련 법률 검토, 국·영문 해지·정산 합의서 작성, 협상 및 후속 대응방안 자문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종료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 고객사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진행하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정산 및 비밀유지,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합의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협찬 콘텐츠가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및 정산에 관한 법적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콘텐츠 제작계약과 당사자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정산 및 계약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와 금전 정산을 하나의 합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어떠한 범위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촬영물과 사업상 정보 등에 관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자료의 사용·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와 별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고려해야 할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후속 콘텐츠와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 계약 종료 이후 해외 크리에이터가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공개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 협찬관계와 후속 콘텐츠 사이의 관계, 콘텐츠 제작·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시·광고 및 해외 규제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검토와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당사자와 계약 종료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내용의 확정 방식과 증빙, 구두 협의와 서면 합의의 관계 및 계약 종료 시점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영문 합의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정산, 비밀유지, 후속 콘텐츠 및 분쟁 종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협상 및 합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고객사가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정산 및 콘텐츠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후속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정산 및 후속 콘텐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마케팅 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정산, 비밀유지 및 후속 콘텐츠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계약과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국·영문 해지 및 정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콘텐츠 사용·관리 및 해외 규제 관련 쟁점과 협상·서면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의 방식과 효력, 기존 업무에 대한 정산,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 종료 후에도 촬영물과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과 종료 합의의 내용을 토대로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 사용·관리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해외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후 별도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협찬관계 및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 콘텐츠 사용권 및 해외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신사업 진출과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및 지배구조 정비를 추진하는 기업 주요 검토사항: 사업목적 확대, 종류주식·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투자자 권리 및 자금조달 관련 정관 규정 자문 범위: 기존 정관과 개정안의 조항별 비교, 주요 법적 쟁점 검토 및 회사 운영체계에 관한 정관 정비 방향 검토 신사업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한 정관 개정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뿐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주식 발행, 의결권 및 회사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조건을 수용하거나 경영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기업이라면 기존 정관만으로 필요한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영역 확대와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정관 규정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 법적 검토사항을 정리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사업목적, 발행예정주식총수, 종류주식, 투자자 권리, 사채 발행, 주주총회 운영 및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자본정책과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목적 및 다양한 주식 발행 규정의 정비 정관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업목적에 신기술 기반 플랫폼 사업과 지식재산권의 관리·활용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조달에 대비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상환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식 등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배당우선권, 잔여재산 분배, 전환 및 상환 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우선배당액을 산정하는 종류주식 규정이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부문별 성과를 배당액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더라도 실제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관의 규정 내용과 주식 발행 시 구체적으로 정할 조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복수의결권과 투자자 권리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정관 개정안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관련된 제도이지만, 정관에 조항을 신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발행주체, 창업주 자격, 투자유치 요건,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는 동의·협의 권한도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회사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이지만, 법정 주주총회·이사회 권한이나 주주 간 권리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상 권리와 정관상 규정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조달 및 이사회 운영체계에 관한 검토 개정안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발행조건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전환가액 조정, 희석방지 조항, 신주인수권 행사조건 등은 향후 투자계약과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선임 방식,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의 전자적 운영,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권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급여 등 내부 지배구조에 관한 정관 규정이 개정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개별 조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 및 기존 내부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법정 권한, 향후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사례는 기업의 사업 확대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정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권리구조와 경영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 신구대조표를 통해 기존 규정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를 비교하고, 투자유치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은 기업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본 규범인 동시에 주주와 경영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사업 추진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관련 법령 및 회사 의사결정 절차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Q.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정관 개정, 투자유치·주식 발행 및 경영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신사업 확대 및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의 정관 신구대조표를 바탕으로 사업목적, 종류주식, 복수의결권주식, 투자자 권리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선임, 임원 보수체계 등 지배구조 개정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법령과 정관 규정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배당, 상환, 전환 등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발행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발행근거와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만 개정하면 발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벤처기업 및 창업주 요건, 투자유치 요건과 결의절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관 조항 신설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정관에서 전환사채 발행한도와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면 모든 발행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상 발행근거 외에도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 기존 주주의 권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 및 개별 발행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6 -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