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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의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결과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무단 도용 대상이 된 디자인 등이 법적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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