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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업의 발행 예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 및 백서의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원절약을 목표로 하는 토큰의 발행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 및 토큰 백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판단하였음은 물론, 토큰 백서를 검토하며 현행법 저촉요소 등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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