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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기업의 대출채권 양도양수 및 채권회수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법정최고금리변동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및 채권회수 우선순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관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대부업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체결된 계약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효력을 명시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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