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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사의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일정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 변경을 제안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상 위임계약 등 관계 조항을 토대로 상대의 계약위반을 명백하게 밝혀냈음은 물론, 계약의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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