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투자자의 사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투자사의 기망으로 인해 투자금액을 손해봄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투자계약과 형법 등을 토대로 투자사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여러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판매자가 고객사 또는 권리자와 별도의 계약관계나 이미지 이용허락 관계가 없음에도 권리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제되는 이미지와 판매 게시물을 특정하고 상품 판매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관련 이미지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침해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구도, 제품의 선정·배치,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역시 이미지와 문구의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원 결정에서도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상의 선정·배치 및 촬영방법 등에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 이미지들이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촬영과 편집 과정에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판매자 상호·가격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단순 편집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을 취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과 제품 홍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설명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유통·판매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이미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무단 이미지 사용은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판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해당 판매채널이 권리자 또는 공식적인 유통채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무단사용 이미지가 포함된 판매 게시물을 통한 상품 판매 중단,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관련 게시물과 이미지의 삭제 및 향후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침해 이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인된 개별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이미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물 사용중단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자로부터 대응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무단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이용한 사안에서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식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구도·배치·조명·색감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1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로 제한하고,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리셀러는 단순히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 제품 설명, 디자인 등 마케팅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사의 상호·상표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를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리셀러가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자료까지 함께 복제하여 판매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제3자 판매자가 아니라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판매처로 인식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할인제도와 고객흡인력 등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영업상 성과를 리셀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 소비자를 위한 할인구조를 재판매를 통한 이익 획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복수 계정 등을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고객사가 구축한 거래질서와 회원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이미지·설명문구 등 마케팅 자료의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의 특징과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이미지·문구 등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마케팅 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고,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회원 자격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원제도를 이용했다면, 회원 자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하나의 리셀 행위를 단순히 ‘정품 재판매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회원 혜택을 이용한 제품 매입 방식, 상표의 사용 형태, 공식 마케팅 자료의 복제·게시, 소비자의 공식 판매처 오인 가능성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복수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미 관련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계속 구매·재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치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각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판매행위와 상표·마케팅 자료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및 이용약관을 근거로 향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 재판매 자체와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위법 가능성을 구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나 공식 마케팅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판매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인해 공식 판매처와의 관계에 관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혜택의 목적 외 이용,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행위 중단과 후속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고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몰의 개인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 구매한 뒤 재판매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약관에서 회원 자격이나 할인 혜택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로 제한하고 있다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거래를 지속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계약 종료의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면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관하여 대응방안 검토와 내용증명 회신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기존 공급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거래경위를 바탕으로 계약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종료되었는지, 계약 종료에 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 이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과 공급 중단 통지, 이후 이루어진 거래 및 후속 의사표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와 일부 후속 거래가 기존 계약의 존속을 의미하는지를 전체적인 거래 흐름에 따라 판단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관 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조항의 내용과 적용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의무가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에 계약 종료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에 따라 고객사가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과 관련 자료의 제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면서 향후 분쟁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물품 공급계약 종료를 둘러싼 거래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상 권리 이관의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고객사의 권리보전 방안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을 작성하여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 공급계약 종료 및 거래상 권리 이관 요구 분쟁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 공급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객사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상 권리의 이관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구두합의의 성립 여부와 추가 발주의 법적 성격,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 및 이관의무의 발생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미이행 계약의 이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 종료 시 특정 권리를 이관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관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관의무가 특정 당사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 계약 종료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리딩 사기 피해자가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자지갑 충전과 제휴사 결제 구조, 본인인증 및 사기예방 절차와 자금의 최종 귀속관계를 입증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 앱을 거쳐 이체되었다면 플랫폼 운영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피해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본인인증과 사기예방 절차를 운영했으며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2026-09-04 -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등록상표에 관한 국내 사용권 및 상표권 침해 대응 권한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표권자로부터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할 권한과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자와 고객사 사이의 라이선스 관계 및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 사용·침해 대응 권한을 확인하고, 과거 제3자와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처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최초 생산 당시에는 적법한 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재고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 계속 유통·판매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남은 재고를 더 이상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상 조건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토대로 재고 처리기간 이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상표 사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상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사진과 판매 게시물을 유지하며 광고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자의 허락에 따라 일정 기간 상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에도 계약이 종료되거나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난 이후의 상표 사용은 별도로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하게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허용기간이 지난 이후의 판매·광고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상표권 침해 제품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상표 관련 권한, 해당 제품의 생산·유통 경위, 기존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와 재고 처리조건 및 현재의 판매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판매·유통 및 광고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제품의 추가 판매만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판매·유통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광고, 게시물 및 사진 등도 함께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품 유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표 사용까지 함께 중단할 수 있도록 대응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라이선스 및 상표 사용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제품의 판매·광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법상 상표 사용 및 침해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과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함으로써 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라이선스 종료 후 판매가 계속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계약 종료 및 재고 처리기간 경과 후에도 판매되는 사안에서 계약상 재고 처리조건과 상표권 침해 법리를 검토하고, 제품의 판매·유통 중단 및 온라인 광고·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된 후 남은 재고를 계속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상표 사용기간이나 재고 처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광고하는 경우에는 허락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서비스가 고객사의 UI·UX 및 서비스 구성과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인지 또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갖는 증거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후 유사한 UI·UX를 구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안과 달리 고객사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목표를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UI·UX의 사용 중단·수정,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재발방지 확약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정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UI·UX의 수정 또는 폐기, 재발방지 확약 및 필요한 경우 금전적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서비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지·예방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은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접근한 사실 및 행위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수정 요구를 넘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적 대응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인 반면 입증과 수사절차에 따른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가처분이나 증거보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후속 수단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UI·UX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일부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의 흐름,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주요 기능의 표현방식 등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적 의미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 중단·수정 및 재발방지 요구부터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전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재발방지 요구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 등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유사한 UI·UX를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유사 서비스의 출시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금지·예방청구나 가처분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신규·재계약 협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정산청구 및 계약관계 존속 주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종료 여부와 신규·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이후의 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반면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관여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산기준, 업무범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협의가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최종 내용증명에도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체결 협의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발생한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정산을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은 기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되, 그러한 지급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나 장래의 수익분배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문제와 기존 거래관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반적인 외부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산자료, 운영자료, 정책자료 및 영업상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기존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상 지위가 계속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및 자료 활용 제한 등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객사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용·복제·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일률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 종료 경위, 신규·재계약 협의 과정 및 기존 정산관계 등을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기존 정산의무는 적절하게 이행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거나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정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계약 존속이나 추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및 정산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의 내용과 협의 경과 및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통관·운송대행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및 확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통관·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화물의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기업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및 상대방이 요구한 확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사의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이 국내로 발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침해 제품의 운송 방지조치, 관련 정보 제공 및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의 실제 업무구조와 문제된 화물의 처리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물품의 매매에 직접 관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구매된 물품의 통관·운송을 대행하고 있었으며, 선적서류에 기재된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별 화물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된 화물이 세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국내에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일률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고객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업무상 이행 가능한 범위를 구분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요청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경우 고객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고객사의 시스템 구조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특정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반영하여 회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즉시·영구적 중단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거래의 처리상태, 이용자 특정 가능성 및 고객사의 실제 업무구조를 토대로 요구사항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관련 화물의 처리가 종료되었고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이용자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내부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확약서의 각 조항을 고객사의 법적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수정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침해 제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구조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조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확약서 작성 자체가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을 자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침해 제품의 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역시 고객사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선적서류상 확인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침해 의심 화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침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통지된 경우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는 반영하되, 불명확하게 신고된 화물까지 사전에 식별하여 모든 침해 제품의 운송을 방지해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확약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향후 요청에 포괄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확약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개인정보 제공이나 추가적인 서비스 제한 등 새로운 요구의 근거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고 고객사의 업무구조상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요청에 협력하는 것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실제 업무구조와 화물 처리과정을 토대로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중단 요구의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확약서 조항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관·운송대행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및 확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통관·운송 관련 기업 고객사에 제기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중단 요구의 적법성·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확약서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관·운송대행업체는 고객이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발송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체의 업무구조,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 관여 정도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거래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해당 업체와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업체는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협의 없이 고객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및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조·형태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업체가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제품 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정에서 유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 및 제품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업체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상대 업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에만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 개발 과정과 거래관계, 상대방의 제품정보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 문제가 되는 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등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침해 규모와 손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 및 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의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기술 및 제품 관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업체가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제품정보를 이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약정상 비밀유지·사전협의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매중지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파트너와 지속적인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동안의 정산관계와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률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외부 파트너와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파트너와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반면 일부는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수행 및 정산관계를 지속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뿐만 아니라 재계약 협의가 진행된 경우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서면계약이 없는 계속적 거래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에 서면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재계약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더라도 정산기준이나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협상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거나 기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반면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업무 및 정산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관계와 그동안의 업무수행 및 정산 경과를 토대로 관계 종료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면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거래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형성된 업무 및 정산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종료하는 방향으로 내용증명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진행된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도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 오갔더라도 정산범위, 수수료, 계약 종료 후 정산,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조정 요구가 계속되고 최종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정산대상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대상이 된 금액은 정산하되, 계약 또는 별도의 합의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관계 종료 이후까지 당연히 계속적인 정산청구권이나 수익분배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파트너가 기존 정산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락 또는 오산을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항목과 산정근거를 특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추상적인 추가 정산 요구가 장기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각 파트너의 계약관계와 정산 경과에 맞추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재계약 불성립, 기존 정산관계의 정리 및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파트너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기존 정산 및 종료 후 정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가적인 계약·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파트너 계약 종료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의 외부 파트너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의 종료·갱신 여부, 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 정산범위 및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 및 정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파트너와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도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