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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주불승인 처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입찰을 진행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입주불승인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 및 공고의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입주불승인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점과 원고에 내려진 부적합 판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며,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