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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버 관리 계약 만료에 따른 가상자산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B사와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구축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이어왔으며, 계약 만료로 인해 B사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B사가 이에 불응하여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발 납품 세부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B사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종류와 규모, 현재까지의 반환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미반환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함은 물론, 불이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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